대의원회 정족수 상향과 의학회 및 협의회 몫 확대 안 부결
오송 제2 의협회관 부지 매입 자금 없어 계약금 마저 잃을 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 대의원회가 기득권을 버리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개혁적인 대의원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 대의원회 구성을 개혁하는 TF가 발족돼 대의원회 정수 및 배분 등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는 법정관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대의원 정수 및 책정방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대의원회는 논의 결관 법정관에서 상정한 대의원 정수의 확대와 의학회 및 협의회 인원 변경안을 부결시켰지만,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의결됐다. 

정기대의원회 본회의에 앞서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는 대의원 정수를 기존 250명에서 270명으로 증원하고, 의학회 대의원 수를 50명, 협의회 대의원 수를 45명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정관분과위원회는 본회의에 정관 제24조 대의원 정수 및 책정방법 조항 개정 안건을 상정했다.

법정관분과위가 상정한 안에 대해 좌훈정 대의원은 수정발의를 통해 대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의학회 대의원 수를 기존 50명 대신 20/100, 협의회 대의원 수를 기존 45명 대신 16/100으로 변경할 것을 발의했다.

비율대로 계산하면 의학회 대의원은 54명, 협의회는 43명으로 의학회 대의원은 원안보다 4명이 증가하는 반면, 협의회 수는 2명이 감소하게 되지만 비례 절사를 통해 2명 정도를 협의회 몫으로 배분하게 되면 협의회 대의원 수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좌 대의원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런 대의원 정수 확대 및 의학회, 협의회 몫 변화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윤용선 서울시대의원은 "현재 대의원의 구성은 지난 2014년 노환규 회장 탄핵 이후 대의원회 TF에서 논의돼 현재 조항이 결정됐다"며 "이번 투쟁과정에서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역할이 컸다. 대의원회 정족수 확대 및 배분과 구성 부분은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대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하자는 것은 모든 직역과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의원회 개혁은 필요하지만 대의원 수만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모든 직역과 지역 회원들이 모여 합의된 결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했으며, 그 결과, 재석 대의원 158명 중 찬성 113명, 반대 52명, 기권 8명으로 좌훈정 대의원이 발의한 수정발의안은 부결됐다.

법정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했던 원안 역시 찬성 73명, 반대 91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대신 윤 대의원이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별도의 TF 구성 긴급토의 안건을 제안했다.

대의원들은 윤 대의원이 제안한 긴급토의 안건에 대해 찬성 134명, 반대 19,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한 뒤,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대의원 정수 및 책정방법 개정 이외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회원 징계 관련 사항은 지부 윤리위원회에 이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결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지만,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사유가 정지되는 것으로 개정했다.

본회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사항에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을 받았거나 대의원 제명 징계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관 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위반금 부과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규정은 삭제했다.
 

오송 제2 의협 부지 예산 없어 계약금 마저 잃을 판

의협 대의원회는 예산결산분과분위원회에서 부결된 오송 제2 의협 부지 매입 자금 충당을 위한 긴급 동의안에 대해 논쟁을 펼쳤지만 결국 긴급동의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긴급동의안을 통해 오송 제2 의협 부지 매입 자금 충당 안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의원들 일부는 현재 건립중인 의협 회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오송 부지까지 매입하고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오송 제2 의협 부지는 지난 69차,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부지 매입 추진 안이 의결돼 지난해 9월 19일 계약금 1억 94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이후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 책정되지 못하면서 1차 및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오송 부지 매입을 위한 충당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번히 매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금 마저 잃을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9.4 합의 이후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유감과 9.4합의는 끝이 아니며, 투쟁은 지속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9.4 합의 이후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유감과 9.4합의는 끝이 아니며, 투쟁은 지속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송 부지 매입 자금 충당 긴급 동의안에 찬성하는 충청남북 대의원들은 "당장은 오송 2020평 부지 매입을 위한 총회 수임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 강화를 실현하고 후배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매입 자금 충당을 위한 방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송 부지 매입 자금 충당을 위한 긴급 동의안은 119명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114명만이 본회의에 참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자동 휴회가 됐다"며 "보험학술분과위원회와 의무·홍보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서면결의로 하겠다"고 휴회를 선언하면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마무리 됐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9월 4일 국회 및 정부와의 합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9.4합의 이후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신뢰를 지켜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의협 집행부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약속한 대로 확대 범투위를 통해 내부 의견수렴에 전력을 다하고, 젊은 의사들이 투쟁하면서 지켜온 자기 결정권을 존중,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9.4합의는 끝이 아니며,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복귀한 진료실과 강의실에서 가열 찬 참여와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며 "시도지부와 반모임까지 조직을 정비하고, 4대악 철폐 이유를 확실히 공유하며, 지역 원로 회원들도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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