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감정적이면 안된다" vs "법과 원칙의 문제"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대생의 국시 구제 여부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가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인가"라고 질의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의대생들의 시험 집단 거부는 잘못됐지만 국가 기관은 감정을 가져선 안된다"라며 "어떤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향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정부 역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면서도 "군의관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군의관 수가 그만큼 다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대생의 국시 구제는 감정의 문제인가 아니면 법과 원칙, 공정성의 문제인가"라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당연히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국시 문제 해결을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의정합의문에는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이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합의문에 없는 과도한 요구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정부가 의료계에 의정협의를 제안했지만, 의협은 의대생 국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시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 돼선 안된다. 국민 앞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반감을 가진 것이 아니고 공정성과 법,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물론 안타까움은 있다"라며 "화가 난다는 감정이 아니라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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