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감정적이면 안된다" vs "법과 원칙의 문제"

22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22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대생의 국시 구제 여부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가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인가"라고 질의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의대생들의 시험 집단 거부는 잘못됐지만 국가 기관은 감정을 가져선 안된다"라며 "어떤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향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정부 역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면서도 "군의관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군의관 수가 그만큼 다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대생의 국시 구제는 감정의 문제인가 아니면 법과 원칙, 공정성의 문제인가"라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당연히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국시 문제 해결을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의정합의문에는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이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합의문에 없는 과도한 요구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정부가 의료계에 의정협의를 제안했지만, 의협은 의대생 국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시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 돼선 안된다. 국민 앞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반감을 가진 것이 아니고 공정성과 법,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물론 안타까움은 있다"라며 "화가 난다는 감정이 아니라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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