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이상 3개월 이하 처방분 36.2%, 3개월 이상 처방문 38.7%에 달해
남인순 의원, "오남용 심각해 안전사용 기준 재검토해야 할 것"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기준 4주를 초과해 처방한 환자 비율이 약 75%에 달해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9년 7월~2020년 6월) 130만 1156명의 환자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았으며, 이 중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인해 사용기준 4주를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가 75%였다.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면 안 된다.

또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성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91.7%(119만 2672명), 남성이 8.3%(10만 8484명)이고 연령대별 처방 현황은 40대(29.7%), 30대(29.1%), 50대(17.4%), 20대(17.2%), 60대(5.3%), 10대 이하·70대(0.6%) 순이었다.

성분별로 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성분 처방환자가 약 85만 명으로 가장 많고, 펜디메트라진은 약 62만 명이었으며 다른 성분은 약 20만 명이다.

환자별 처방량을 집계하면 33만 6164명(25.1%)의 환자가 4주분 이하로 처방 받았고, 48만 4977명(36.2%)의 환자는 4주분 이상 3개월 이하를 처방받았으며 3개월 이상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51만 7430명으로 38.7%에 달했다. 

12개월분 초과로 처방받은 환자도 8만 5348명(6.4%)였고,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130만 명 중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22만 2459명(16.6%)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kg/㎡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의 처방기준은 BMI 25kg/㎡ 이상,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3kg/㎡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BMI 25kg/㎡ 이상 비만기준 남녀 비만유병률을 보면 2018년 기준 남성 42.8%, 여성 25.5%로 여성의 비만유병률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여성들이 대다수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처방받으면 안 되는 여성청소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높아 우려된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는 몸에 대한 기준이 성별화 돼 있다는 방증"이라며 "건강에서의 성별 차이와 직결되기 때문에 비만기준과 안전사용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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