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0년 6월까지 352개 의료기관중 122곳에서 21억여 원 부당 청구
정춘숙 의원, "사기나 다름없는 일로 불이행 기관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 국회출입기자협의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 국회출입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약 30%가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의료비(요양급여비용)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및 거짓보고 등으로 검사를 방해·거부해 업무정지를 받았음에도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던 의료기관이 10곳 중 3곳 이상인 것.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감사 용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속임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끼쳤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이다. 

이 가운데 34.7%인 122곳이 몰래 영업을 재기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됐는데, 이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 48만원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임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 2229만원을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소재 B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 142건을 발행해 총 3억 3316만원 불법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C병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건물 옆 다른 D병원을 증축하고 환자를 전원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7억 5592만원을 청구했는데, C병원과 D병원은 시설 및 장비 공동사용·인력운용 등에서 사실상 동일기관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단,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해 DW시스템과 청구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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