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균과 톡신 기준치 넘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사망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될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당 강기윤 의원은 22일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국내 바이러스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 교수의 자문 결과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 자문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족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세포 배양 방식의 경우도 배지상 균 등이 잘 잘랄 수 있다는 것.

강 의원 조사에 따르면, 식약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사망자를 발생 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균이나 톡신의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중화작용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균 또는 톡신의 검출이 어렵게 된다"며 "부검에서도 백신과의 사망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충남대 서상희 교수에게 자문받은 상세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서상희 교수는 전 세계 최초로 신종플루백신 개발을 성공하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백신의 항원 생산을 이뤄낸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