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안전성·유효성 검증없이 국민 대상 임상실험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정부가 첩약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시범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한 임상실험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건정심 결정사항으로 재검토를 위해서는 건정심의 재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당 서정숙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함께 평가할 계획이지만 국민을 대상으로한 임상실험이 될 수 있다"며 "첩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이 전국 100여곳 중 5곳만 복지부의 인증을 받았고, 탕전실 간 첩약 동일성 검증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15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일반적인 약제에 대한 허가 및 약가 결정 절차 과정과 비교했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귀를 막고 있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재검토를 시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첩약이 급여화 될 경우 어떠 처방이던 첩약은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첩야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은 건정심 결정사항으로 재검토를 위해서는 건정심에서 재결정이 필요해 난점"이라고 답변했다.
또, 김선민 심평원 원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탕전실의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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