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환수절차 간소화 및 수사기능 강화돼야
김용익 이사장, 특사경 도입 필요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과 함께 수사중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업신고 금지와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818곳을 적발하고, 2조 5000억원 상당이 편취된 것을 확인했지만 환수금액은 13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율은 5%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수가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들이 수사가 시작되면 폐업신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수사기간이 11개월이나 걸린다"며 "건보공단으로서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3년간 사무장병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척이 잘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의 답변 이후 김원이 의원은 "특사경 도입은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수사기간 동안 폐업신고를 금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절차도 간소화해야 하며, 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적극 동의하며, 의원께서 관련 사항에 대한 입법활동을 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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