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형 서울성모 교수, 임상현장에서 신약 접근성 높지 않다
김용익 이사장·김선민 원장, 건보재정 안정성 위해 신중한 접근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급여 후급여기준 제도 도입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난색을 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급여 후급여기준 제도 도입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난색을 표했다.(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급여 적용, 후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보재정 안정성을 위해 난색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신약 접근성에 대한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참고인으로 증언한 강 교수는 "신약 항암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 이후 보험급여 등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신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들을 임상현장에서 자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항암제는 효능은 우수하지만,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보험급여 접근성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폐암환자들은 면역항암제가 3년동안 1차 치료제로 등재 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형 교수가 지적한 면역항암제는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MSD의 키트루다는 지난 3년 동안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강 교수는 신약의 접근성이 낮은 것은 경제성평가의 경직성으로 인한 시간 지연 때문이라며,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350일이내 항암제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자료보완 기간은 제외돼 있어 실제로 기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또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된 위험분담제(RSA)도 도입 당시에는 신약 등재가 빨라졌지만, 최근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며 "특히, 면역항암제는 RSA 적용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진형 교수는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급여 후기준 마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 암 환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이후 세부기준을 협상을 통해 마련하고,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신약 도입 기간도 180일까지 단축해야 임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으며, ICER값 임계치도 암 질환에 한해 밴드범위로 설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 학계가 실효성 있는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임상 현장의 신약 접근성 제고 필요성 제안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용익 이사장은 "새로운 약제를 보험등재하고 급여화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자칫 제약사들과 협상에서 비싼 가격으로 약값이 설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어려운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선급여 방식도 어려가지 검토해보겠지만 약가 설정에 대한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용호 의원은 ICER값 임계치가 지난 2008년 국민 GDP 2만불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지만, 현재는 3만불 시대로 현실적으로 임계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ICER값 임계치가 신약 접근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ICER값을 특정 값이 아닌 밴드형태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의 삶의질 및 혁신성 등 정성적 기준보다 현실에 맞게 정량적 기준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ICER값은 특정 약제가 환자의 생명을 1년간 연장하는데 어느정도 가격이 투입되고, 그 가격을 국민들이 지불할 수 있느지를 수치화 한 것"이라며 "최근 항암제는 1년 생명을 연장하는데 10억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대체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중증질환에 대한 신약 접근성 확대에 대한 노력은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장은 "신약에 대한 등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식약처의 시판 허가 심사 기간에 경제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연계제도와 희귀질환 및 대체제가 없는 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약가협상 생략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최근 도입되는 신약들은 대부분 고가 항암제로서 심평원만의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며, 복지부와 공단 등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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