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건보법 개정 통해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 마련
적정수가 보상 위한 원가 패널기관 확대 및 원가시스템 통한 자료수집 등 원가 정보 구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하고, 의료법 및 건보법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종결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공단 특사경 도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발의돼 논의됐지만, 회기 종료 인해 법률안이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의료법 및 건보법 개정을 지원해 1의료인-1의료기관 규정 위반시 요양급여비용 환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의료인 개설 사무장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불가 판결을 내렸지만,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는 1의료인-1의료기관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가능성을 높였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및 부당수급 방지를 위해 검경 및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적발 자료 및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 강화로 신규 부당청구 유형도 발굴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입원환자 본인확인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에 의한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머신러닝 등 AI 신기술과 공단 빅데이터 융합분석으로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 예측·감지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또, 국립대병원 등 원가 패널기관을 확대하고, 원가시스템(DCS)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원가계산 매뉴얼 발간으로 합리적인 원가정보를 구축해 적정한 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분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원가 패널기관은 2017년 47개 기관에서 2020년 8월까지 139개 기관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계 지원도 나서고 있다.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금액의 90%를 10일 이내 조기 지급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해 사후정산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입이 감소한 요양기관에 전년도 월 평균 청구금액의 90~100%를 가지급 후 사후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단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금의 한시적 지원 기한 폐지 등 불명확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원하고, 조세제도와 연계해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및 고소득 일용근로자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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