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취소 기간에 활동한 의사 8명...2명은 장기요양급여 청구까지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사진출처 국회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의사로 활동하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보 연계 등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면허취소나 정지처분 받은 의사는 진료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공단도 진료 급여비용 지급하면 안된다"며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예외가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노인요양원 같은 곳에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거나 처방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촉탁의라고 했고 현재는 계약의사라고 말한다"며 "현재 계약의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22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올해까지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총 219건의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최 의원은 "요양시설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무자격의사에게 진료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건보공단은 그저 지급된 활동비용을 환수하고 있다고 답하지만, 입소자들이 무자격 의사로부터 진료받지 않도록 하는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무자격 활동 의사가 2명이나 있는데 의료행위에 대한 조치가 없다"며 "면허 정지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사후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활동 중인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요양기관은 통보받지 못한다. 

행정처분 의료인이 무자격 진료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조치는 복지부가 하는 일이고 건보공단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자료 연계가 안돼있다"며 "복지부에서 어떤 의사들을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에 넘어오고, 의사가 어디로 취업하는지도 정보화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의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사에 대해서도 면허를 연계해 어디서 근무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정보 연계를 해서 면허정지 상태의 의사, 간화 등이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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