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허가심사 인력도 확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 인허가 수수료를 30% 인상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한층 높인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사과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는(방문·우편민원) 1992년 6만원에서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으로 꾸준히 올랐으며, 이번 30% 수준 인상으로 약 887만원이 됐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추가 품목은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백일해, 개량불활화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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