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귀국해 진료받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 받아
강기윤 "부정수급액 환수 후 일정기간 건보료 부과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 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2015년 이후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 7000만원, 2016년 10억 7900만원, 2017년 7억 3200만원, 2018년 9억 6400만원, 2019년 11억 4100만원, 올해 7월말 기준 5억 3300만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이 기간동안 발생한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올해 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8월에 출국한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이 창원소재 모 병원에 8회 방문해 대리진료를 받은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 1170원을 부정수급했다.

강 의원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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