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 불법 알바 적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 (출처 고영인 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부수입을 거두는 '불법 병원 아르바이트(공보의 알바)'가 올해 전반기에만 6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올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으로 줄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이 추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이 불발된 뒤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으로 적발이 이어졌으며, 올해 전반기에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가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에는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공보의가 적발돼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고 의원은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 의원이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월 266만~291만)를 받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관련 재판에서는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며 1억 1443만원을 벌어 논란이 됐다.

고 의원은 "공보의 불법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의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탔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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