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리베이트 의혹', 심평원 '호화출장'...공직기강 해이?
사무장 병원·특사경 도입·심평원 심사체계 등 이슈 예상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국정감사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두 기관 모두 직원의 일탈·부정행위에 따른 기강해이가 지적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건강보험료 등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도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우선,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일부 직원의 비위 행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리베이트 의혹이 국감을 불과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보공단 일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건보공단 원주 본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30억원 가량의 전산개발 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현금과 골프·여행 경비 등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해당 사건 말고도 추가적인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고,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도덕성과 청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기금운용직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고, 각종 성비위가 적발된 것에 대해 국감장에서 질타가 이어져 연금공단이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

 

'단골소재' 사무장 병원...'건보공단 특사경' 쟁점으로

복지위 국감에서 매번 지적돼온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이다.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해 과잉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도 꼽힌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은 1610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 3527억원에 달했다.

환수 결정금액은 증가 추세인 반면, 징수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739억원(5.19%)에 불과했다.

이러한 폐단에 20대 국회에서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단속 권리가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사경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런 부분이 신속히 진행돼 효과적으로 사무장병원 제재가 가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여러차례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온 만큼 공감대를 취할 전망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 두고 이번에도 여야 의견 충돌?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작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빨라지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이 구체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공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8년 3조 8954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3조 6266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3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 이듬해인 2024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COVID-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보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작년까지만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보험 지출이 벌서 1000억을 넘어섰다"며 "건보재정 악화로 꼭 필요한 항암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도 주목할 부분인 가운데, 최근 여당 의원이 의사의 건보료 고의체납을 지적해 국감장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가 39건이고,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가 총 1억 19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는 보험료가 2년전과 비교해 약 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직원 '김영란법' 위반에도 징계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직원의 기강해이 문제와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 직원 16명이 지난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는 신고가 올라온 후, 심평원 감사실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 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권익위와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심평원은 올해 2월까지 3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들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심평원 조직과 임직원의 공직기강 재정립이 필요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 따라 내부 징계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도 주목할 이슈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기존 비용중심의 심사평가체계를 의학적 타당성 근거 및 환자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천식, 초음파 등 7개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고, 최근 '분석심사 선도사업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해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일련의 선도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2022~2023년까지 심사방식을 분석심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인 만큼, 진행상황 및 보완점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심평원이 제공중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서비스(DUR)의 제도적 허점도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심평원은 DUR을 통해 의사 및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제도적 허점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중복 처방 및 조제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사제는 경구약과 달리 하루단위(24시간)로 처방·조제 내역을 DUR에 입력하게 되고 다음날이면 과거이력으로 남게 되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으로의 보고는 취급일로부터 7~10일 이내 사후보고하도록 돼있다.

강 의원은 "DUR 외 방식을 거칠 경우, 타 의료기관과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하고 환자정보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된다"며 "하루에 여러 의료기관에 들러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는 의료쇼핑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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