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심평원·의약품안전관리원 대책 마련 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서비스(DUR)가 마약성 진통제의 중복 처방 및 조제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당 강기윤 의원은 DUR의 제도적 허점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중복 처방 및 조제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 정보 확인을 DUR 대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적으로 확인하고, 전문 학술적 성격의 논문 및 의대 사용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주사제는 경구제와 달리 24시간 단위로 처방, 조제 내역을 DUR에 입력하고, 다음 날이면 과거이력으로 남게 된다"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으로의 보고는 취급일로부터 7~10일 이내 사후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처방·조제 내역 조회를 위해 환자정보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환자가 거부할 경우 조회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에 내원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조제 받는 의료쇼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처방·조제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DUR이지만 정작 마약류 의약품의 유출·오남용을 완전히 막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심평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