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심평원·의약품안전관리원 대책 마련 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서비스(DUR)가 마약성 진통제의 중복 처방 및 조제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당 강기윤 의원은 DUR의 제도적 허점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중복 처방 및 조제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 정보 확인을 DUR 대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적으로 확인하고, 전문 학술적 성격의 논문 및 의대 사용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주사제는 경구제와 달리 24시간 단위로 처방, 조제 내역을 DUR에 입력하고, 다음 날이면 과거이력으로 남게 된다"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으로의 보고는 취급일로부터 7~10일 이내 사후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처방·조제 내역 조회를 위해 환자정보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환자가 거부할 경우 조회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에 내원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조제 받는 의료쇼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처방·조제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DUR이지만 정작 마약류 의약품의 유출·오남용을 완전히 막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심평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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