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선우 의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제시
의료인 자격 관련 품위문제 자율적 면허기구 도입 필요성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본인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인력의 부족문제는 의료기관의 종별과 임금, 복지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지방은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간호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충원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채 제재적 성격의 공표를 행정편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간호인력의 정원기준을 완화하거나 규모 및 지역 등의 편차를 고려해 종합적인 법적 검토와 간호인력 수급에 관해 의료인력이 지방 의료기관 및 중소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범죄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와 관련해 의협은 이미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지극히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법행위가 의료계에 만연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의사 직역 전체를 매도하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의사 직역 전체의 자부심과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는 부당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된 모든 비위나 품위문제는 자율적인 면허기구 도입을 통해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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