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81명이 '면제제도' 혜택 누려
최혜영 "엄연한 특혜...모든 시험 기준 하나로 일원화해야"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은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시험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다.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받았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았다.
반면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해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이었다.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구조사 443명 ▲치과위생사 2460명 ▲의지·보조기기사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따로 시행하지만 분리접수를 하지 않아, 1차 시험에 불합격해 2차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응시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수수료(13만 5000원)를 부담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 응시자 중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총 970명"이라며 "이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2차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보여진다"며 "국시원은 모든 시험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해 형평성에 맞도록 시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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