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베리스점안액·조플루자 조건부 급여
대웅제약 피블라스트는 비급여 판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을 포함한 3개 품목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품목은 3개, 조건부 급여인정 품목은 2개, 비급여 품목이 1개였다.

우선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 ▲한국에자이의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사피나미드메실산염) ▲제이더블유 중외제약의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등이다.

비짐프로정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쓰이며, 에퀴피나필름코팅정은 특발성 파킨슨병 치료에서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

페린젝트주는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 환자에게 쓰인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된 품목은 ▲한국산텐제약의 안압하강 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한국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정40밀리그램(발록사비르마르복실) 등이다.

대웅제약의 피블라스트 스프레이(트라페르민)은 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에 대한 효능으로 신청했으나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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