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는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 규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으로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용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 법안으로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표면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켜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하고 있다"며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의협은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은 국민에게 진정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한다"고 논의 중단 및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개정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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