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 국감에서 의사 면허 제도 문제점 지적
의료계, 면허 제도 지적에 불쾌감 드러내
미국, 일본,독일 등 더 엄격한 면허제도 운영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21대 국회에서는 의사 면허제도 개편이 이뤄질까? 

의사 면허 제도 개편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던 사항이다. 그런데 21대 국정감사에서 면허제도 개편에 마치 좌표가 찍힌 것 처럼 여당 의원 여러 명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한 이후 국민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일까.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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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의사들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로 곱지 않은 눈길로 보고, 한의사, 간호사 등 같은 업계 종사들도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면서 미움은 커졌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대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 의사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감에서 의사 면허제도 문제점 지적 이어져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여당 의원들이 의사 면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총 2578명이지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46명뿐이라는 것. 

권 의원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체 1.7% 뿐"이라며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않고 있다. 법을 개정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퇴출하는 등 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2015~2019년까지 면허정지가 정지된 의료인 수는 1828명이지만, 솜방망치 처분에 그쳤다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벌이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 4분의 3 이상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며 "심지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의사 5명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구조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사 국시 합격률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의사 면허 제도의 문제점에 더해 합격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3.32%인 것에 비해 최근 3년 의사 평균 합격자 비율은 94%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무조건 합격시켜 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의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 면허 제도를 손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읠 대표발의했다.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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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칠승 의원도 2번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도 마찬가지다. 면허 취소는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의사회 회장은 "여당 의원들의 행동은 의사 죽이기"라고 비난하며 "나쁜 행위를 한 의사 행위는 정해야 하고, 나머지는 의협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보복성'이라는데...

정부와 여당 "개별 의원의 일관된 주장일 뿐"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파업에 대한 '보복성 여론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여론몰이가 맞다고 본다"며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도 이런일이 있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면허 관련 입법에 대해 "제대로 된 면허 관리체계가 없는데도 필요할 때마다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고 있다"며 "현대적인 면허 관리와 맞지 않는 모습이고, 의사 파업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국가고시의 형평성과 관련된 국회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실기시험을 두 달에 거쳐서 봐도 문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무엇이 나오는지 알려줘도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미국 대학에서는 실기시험의 문제를 알려주고 치러도 합격률에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국시 합격률과 관련해서는 "면허시험은 평가에 의해 역량이 되면 통과시키는 것이고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은 대부분 전문의 시험 등 연속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국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는 앞서 여러 차례 제기된 사안임에도 시기상 여론의 관심을 더 받는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권칠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에 있었을 때에도 관련 입법을 냈었다"라며 "의료계에서는 치졸한 보복이라고 하는데 개별 의원이 오랫동안 주장한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 차원으로 하려면 당론에서 추진하거나 간사간에 협의를 할 텐데, 지금은 법안을 냈던 개별 의원들이 접근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시점이 그렇다 보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국회에서 의사면허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의사 면허 관련 법안이 여러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모두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지금보다는 받지 못했던 의제"라면서도 "의료계가 계속 반대하면 넘어서기는 힘들겠지만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전보다 다소 높아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의사 면허제도 손 볼 시기?

저항의 목소리가 있지만, 의사 면허 제도를 손봐야 하는 시기는 틀림 없어 보인다.  

의사 당사자들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면허 제도를 갖추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 국가는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의료 행위와 관련된 범죄,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 취소 및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본은 벌금형 이상 형사 처분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독일은 좀 더 강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판결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위법한 범행이 있으면 1~5년 이하 직업 수행을 정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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