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약품 김진문 대표 대국민 사과..."심려끼쳐 송구"
서울대병원장 "의사증원은 필요하지만 정부 방식 비동의"
삼성서울병원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위 화상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비대면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에서는 현안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참석했다.

특히 독감백신 상온노출, 공공의대 설립 논의, 대학병원 회계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유령수술과 관련한 실태도 폭로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첫 비대면 국감을 실시했다.

 

여전한 복지위 '핫이슈' 독감백신 상온노출

김진문 대표 "종이박스 유통, 법적 문제 없다"

최근 발생한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고는 전날 국감과 마찬가지로 복지위의 뜨거운 의제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통을 맡았던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백신유통문제로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만 김 대표는 냉장차 이동시 독감백신의 종이박스 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통상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 물품은 스티로폼을 이용하는데도, 이번 독감백신을 종이박스에 포장한 이유를 따졌다.

이에 김 대표는 "생물학적 제제 관리규칙에 따르면 독감백신은 냉장차로 운송될 경우 종이박스에 포장해도 무방하다"며 "제조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올때도 냉장차에 종이박스로 오고, 그대로 의료기관에 냉장차로 실어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아이스박스로 넣어서 전달한다"며 "생백신은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로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좌우가 뚫린 트럭에서 백신 박스가 일반 트럭으로 옮겨지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차량이 냉동차면 뭐하나. 윙바디가 오픈돼 완전히 상온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물을 운송할때는 두 차가 최대한 접근해 안에서 운송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구마도 감자도 저렇게 운송하지 않는다. 콜드체인이 전혀 유지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의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콜드체인의 유지 온도는 2도~8도로 평균 5도이지만, 제출받은 온도 기록지에 따르면 16도, 17도에 이른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번에 온도 이탈된 것들은 전량 수거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파업 후폭풍...공공의대·의대증원 의제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도 핵심 논의 의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지난해 11월 매경춘추칼럼을 제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올해 파업 당시에는 정부 정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소신이 달라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병원장은 "경증, 만성질환의 의사 수는 지역이나 수도권 모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필수의료와 응급, 외상, 분만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어 의료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의 역량강화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의사 정원이 증원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병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같은 정책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이후 같은당 강병원 의원도 김 병원장의 칼럼을 언급하며 "바뀐 언행이 후배 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부추겼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병원장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당시에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었다"고 말했고, 강 의원은 "병원장의 이야기는 너무 말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병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진에 돌입한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답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는 불법이지만, 필수진료와 응급실 진료는 계속됐다"며 "예정된 수술 중에서도 급하다고 생각한 수술은 시행했고 미룰 수 있는 수술을 미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공공의대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추진되는 정책을 먼저 내실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작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지원율이 저조한 공중보건장학제도, 권역외상센터의 낮은 예산집행률 등을 미흡한 정부의 정책으로 지적됐다.

그는 "지난 공공의료 추진 과정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은 당사자인 의료계와 합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많은 부담을 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앞서서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미진함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격차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 장관은 "특수분야의 전문의가 부족하고 지방의 의료기관이 의사를 채용하려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부진한 분야들이 제대로 운영된 후에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 보다, 공공의대를 먼저 만들어서 부족한 인력을 먼저 기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고 답했다.

 

"인간 도살장 사업이라 할 정도"

유령수술 폭로...박능후 "미처 몰랐던 사각지대"

이날 국감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를 교체하는 유령수술(대리수술)의 실태가 폭로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유령수술의 실태를 질의했다.

이 참고인은 현재 성형외과 전문의로 유튜브 등에서 유령수술과 관련한 실태를 폭로해왔다.

이날 김 전 이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흔히 인간 도살장 사업이라고 할 정도"라며 "한 병원에서 30명을 살해한 곳도 두세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성형수술을 가볍게 생각하고, 수술 중에 사망해도 보호자가 외부에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흔히 살인공장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보호자의 입을 막는 방법,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이사는 "유령수술로 인한 사망자를 조사하라고 하니 복지부는 10년간 7명이라고 하고 모른다고 했다"며 "오로지 필수의료분야,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련된 것만 관리하고 이쪽은 무방비"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의사와 관련된 문제는 물러터졌다. 사망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국감을 통해 미처 몰랐던 사각지대를 알게돼 고맙다. 당연히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알아야 하는 것"이라며 "사망자수 추정뿐만 아니라 실태가 파악되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서울병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

병원장 "타 업체와 단가비교한다"

삼성서울병원이 동급병원 대비 외주용역비 사용이 과다하고, 상당 부분을 삼성계열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비용을 집행했다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난해 외주용역비로 1789억원을 지출했으며, 전체의 79%에 달하는 1412억이 삼성 계열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보험 548억 ▲삼성웰스토리 291억 ▲에스원 287억 ▲삼성SDS 241억 등이다.

이날 고 의원은 증인으로 신청한 삼성서울병원 권오중 원장에게 "보안과 식자재 등 다른 업체와 단가를 비교하면서 외주용역을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고, 권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 원장은 "삼성SDS는 개원 때부터 거래해 왔다"며 "삼성SDS는 전자의무기록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년 다른 업체와 바꿀 수 없이 연속적으로 같이 간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전반적으로 공개입찰을 진행 중이냐고 질의했고, 권 원장은 "이번에 일부 건물의 직원 급식도 공개입찰해서 웰스토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은 모 매체를 인용하며 "삼성준법위원회에 오늘부터 50억 이상은 내부거래의 승인을 거친다고 한다"며 "내부거래가 논의되는 상태에서 공교롭게 나왔다. 반박에 대해 부랴부랴 바꾼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권 원장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난달인 것으로 기억한다"며 "제무제표와 관련해선 의원실에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장관은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런 부분이 신속히 진행돼 효과적으로 사무장병원 제재가 가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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