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대정원 증원 동의하지만 방법론은 정부와 달라"
여당 의원들, 의대생 국시 재응시 위한 대리사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 많아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병원장(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병원장(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제 정책 추진에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 및 동맹 휴학, 의료계의 총파업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끝장 대결 끝에 잠정 봉합됐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의 지난해 11월 매경춘추 기고문이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김 병원장은 매경춘추 기고문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지역의사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정부 정책의 추진 중단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판해 과거 발언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며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21대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 병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발언의 모순점을 지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수 병원장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규모와 시기, 방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연수 병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8일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을 비롯한 대학병원장 4분이 의대생을 대신해 의사국가고시 재응시을 위해 대리사과를 했다며, 본과 4학년들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병원장은 의대생들이 시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재응시에 대한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사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신현영 의원은 "김 병원장이 과거에는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김 병원장의 소신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병원장은 "의사정원에 대한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만성질환을 진료하는 의사 수는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가 없지만, 심뇌혈관, 응급의료, 외상 및 분만 등 필수의료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대정원이 확대돼야 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 수요 증가는 불가피해 의사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병원 주도로 전국 국립대병원들이 참여한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에 차이가 없다며 김 병원장의 입장 변화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병원장은 "지역 의사에 대한 증원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별도 트랙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의사 양성 필요성은 맞지만 정책 추진의 규모와 시기, 방법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김 병원장에게 국립대병원장으로서 발언의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김 병원장이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병원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지역의사제 발표 이후 교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 옳고 그름을 떠나 코로나 대응 집중하자는 취지였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찬성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정책의 시기와 방법,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복지위 국감을 진행한 여당 의원들은 김연수 병원장을 비롯한 대학병원장들의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를 위한 대리사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하지 않고 대학병원장들이 대신 사과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의료행위는 대리불가 영역"이라며 "의료윤리를 대리로 풀려는 것은 의료 자체를 외소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의대생 의사국가고시 재응시는 복지부 장관도, 국회의원도, 병원장들도 결정할 자격이 없다"며 "오로지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판단을 단순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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