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제약사 급여 적정성 재평가 반발 소송 남발 방지 대책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험급여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집행정지 기간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에게 콜린제제의 약효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콜린제제를 제조하는 제약사들은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미국 보건원은 콜린제제가 치매질환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FDA는 콜린제제를 치매 예방으로 판매할 경우 불법판매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에 대한 임상근거를 만들지 못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매일 수십억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환수 조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에 대한 건정심의 결정까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콜린제제는 3525억 처방액을 기록했으며, 치매는 그중 17%, 임상적 근거가 없는 질환에 83%인 2922억이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콜린제제 중 적응증 2번과 3번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은 제약사를 배려한 것"이라며 "선별급여를 통해 어느정도 약제비가 절감되느냐?"고 박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임상적 효과 없더라도 기존 복용하던 환자들이 계속 찾고 있어 본인부담을 상향했으며, 앞으로 자연스럽게 비급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콜린제제에 대해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아쉽지만 본안 소송에서 콜린제제의 약효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본래대로 급여가 삭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사들이 사법제도를 이용해 급여를 연장해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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