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대체조제 제도 유명무실 지적…DUR 시스템 활용해 자동통보 제안

사진 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조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박능후 장관이 사후통보 의무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과 효과, 안전성이 입증된 저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청구는 23억건이었지만 대체조제가 이뤄진 것은 557만 건에 불과했다"며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이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사와 약사들은 서로 제약사와 리베이트에 유착된 것은 아닌지 오해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손을 놓고 있다"며 "의사와 약사 간 주도권 싸움에 국민들만 고생하고 있다"고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과 다른 대체조제를 할 경우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가 거부할 경우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심평원의 DUR 시스템에 대체조제 프로그램을 장착해 사후통보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저가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효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이라며 "의약사간 불신도 있지만, 국민들의 저가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며, 국민들이 저가 의약품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행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역시 미비한 상황으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조제 제도가 안착되도록 사후통보 규정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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