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이득 건보재정 건정성 위협
불법행위 발생 않도록 정부 모니터링 강화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병원이 지분을 가진 도매업체와 제약사 간 신종 리베이트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국회 차원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석 의원.

그동안 의료계 리베이트는 제약사와 의사 간 발생했지만, 최근 도메업체와 병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당 이종성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병원들은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납품받지만, 의약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간에 도매업체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들은 도매업체의 지분 49%을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 ‘을’의 위치에서 도매업체에 납품 계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도매업체는 이런 제약사들에게 싼 값에 약품을 공급받고, 병원에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공급내역보고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일반 도매업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5%의 수익을 낸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무려 연평균 13%였다.

일례로, A병원 계열의 경우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 대비 13.4%의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금액 그대로 납품을 하고 있었다. 의약품을 전달만 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반면, 병원들은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고가에 받더라도 건보공단에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출금액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병원들이 도매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방식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방식과 같이 배당금 형태로 나눠가지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비싼값에 약을 받아 도매업체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배당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 이득은 우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며 “요양기관에서 도매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