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립대병원 지역의사제 필요성 제기후 다른 의견제시 서운해"
허종식 의원, 해묵은 논쟁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제는 복지부 이관돼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 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 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립대병원들이 지역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대 별도 정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1년만에 번복한 것에 대해 박능후 장관이 당혹감과 서운함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1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국립대학교병원 소과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논쟁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이관은 이뤄지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선진국 사례처럼 국립대병원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시도 권역 거점병원으로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공의료 기관의 리더역할을 수행해 지역 내에서 의료총족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 우수한 의료인력 공급, 환자 의뢰·회송, 감염 및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지역 총괄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가 보건의료정책 파트너로서 표준진료 및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복지부가 소관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설립법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대로 소관부처가 돼야 한고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이제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에 대한 논쟁은 범부처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소관부처는 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최근 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19년 교육부가 발주한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 국립대병원들은 국립대병원 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의대정원과 별도로 정원외  20%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최근 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원 20%에 대한 별도 정원 선발만 빼면 복지부의 지역의사제와 연구용역 결과는 차이가 없다"며 "국립대병원이 1년만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당시 연구용역에는 서울대병원 신상도 교수(기획조정실장)가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경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 10개 국립대학병원 기회실장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소과부처 이관 문제는 오래된 논쟁"이라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이관 필요성을 제기한 허 의원의 주장에 공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립대병원들이 1년 전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결과와 다른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서운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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