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은 본인 의사 반영위해 '직접 취소' 방침
남인순 "국시 사상 전례없는 일로 불공정 사례"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지난달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지난달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를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절반을 환불받았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에 따르면, 응시 접수한 3172명 중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은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 원씩 총 8억 4100만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시원은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시 응시 취소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과는 달리 '2020년 제 85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 했고 대리 접수는 8월 24일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

특히 학교별로 많게는 80여 명, 적게는 30여 명 단위로 취소서류를 집단으로 대리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위임장을 첨부했다고 하지만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었다"며 "국시원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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