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감염병관리법 시행령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의사 판단 하에 자가 또는 시설치료 허용, 치료 중인 환자 등에 대한 전원 등의 조치 근거와 조치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자가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한 사람에 대한 상세한 치료방법과 절차가 규정됐으며, 치료 중인 감염병 환자등의 상태 변화, 격리병상 부족 등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전원 등의 조치방법과 절차가 규정됐다.

또, 감염병 환자 등이 전원 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마련됐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이 부과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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