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의사국시 실기시험 당시 지각
'택시기사 비정상적 운행' 소명 후 재응시 조치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 2018년에 치러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지각자가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재응시 조치가 결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지각자가 제출한 구제요청서 사본

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이에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처리했으나,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국시원은 해당 사례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응시자가 지각했을 때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타 국가시험에서는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출발한 SRT가 지연돼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시험 시작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했다.

당시 SRT에서는 응시생이 탑승한 사실을 파악하자 서울교통공사 측에 시험시간 연기를 요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했다. 

강 의원은 "국가면허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지각자를 구제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질적인 집단 문제유출을 비롯해 지각자에 대한 원칙없는 처리까지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향후 의사국시 절차와 시험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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