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친생자 확인 때까지 출생신고 지연...의료기관 이용 어려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생신고 지연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28일 건보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간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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