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확진자 1168명 중 287명 부담액
"소송지원팀 운영 중...신천지도 손해 발견되면 소송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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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5억 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건보공단 부담액 5억 6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봤다.

이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 진료비 646만원, 건보공단 부담금 54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건보공단은 이날 구상금을 청구한 287명 외 881명에 대해서는 병원 등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구상금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신천지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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