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2020년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년 이상 근속자 40% 최저임금 이하 받아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은 주6일 이상 근무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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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경력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및 노동인권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했다.

 

60%는 최저임금 수준 임금...장기근속도 인정 못받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집계됐다.

간무협은 "조무사 10명중 6명 이상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가 경력기간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경력자인 48.5%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43.3%의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적인 임금삭감이 27.6%, 휴게시간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저하가 15.7%였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도 여전히 열악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63.1%), 4인이하(64.8%)의 경우에는 6일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간 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8.0일로 최소 연차휴가 15일에 훨씬 못미쳤다. 특히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4인이하의 경우 휴가 사용일수가 5.9일에 불과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도 2명 중 1명(50.2%)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역시 49.2%가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 약 20%...환자 및 보호자 가해가 절반 이상

간호조무사의 인권침해와 성희롱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9.6%였으며, 가해자 유형은 환자 및 보호자 65.1%, 의사 16.4%, 동료11.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는 71%에 달했다.

간무협은 "환자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환자와 가장 많이 대면하고 가까이에서 간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희롱 피해 후 대처 방식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여전히 그냥 참고 넘긴다는 응답은 59.5%, 항의를 했음에도 사과를 받은 경우가 13.9%에 불과했고, 법과 제도를 이용한 해결은 1.9%에 그쳤다. 

간무협흔 "성희롱 피해를 당한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적절한 구제와 보상 또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 응답자들은 인격무시(34.0%)를 가장 많이 받았고 ▲격무 및 허드렛일 지시(17.7%)  ▲폭언(16.6%) ▲따돌림(12.5%) ▲사적 심부름 지시(10.7%)가 뒤를 이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불이행시 사용자가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용은 각각 27.0%, 24.2%에 불과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간호조무사의 직장 선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5.4%의 간호조무사가 임금을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근로시간(24.0%) ▲인간적 대우(19.0%) ▲승진 및 경력 인정(10.2%) ▲휴가(5.5%)가 뒤를 이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바라는 희망 월임금은 현재 받고 있는 평균(207만 1879원)보다 13.3% 높은 234만 7745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7%가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휴가사용일수는 4일 더 많은 11.5일을 사용했고, 연봉총액은 865만원(36.4%) 더 많은 3244만원이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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