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일부터 시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그동안 학교구역 근처에서 금지됐던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다시 허용되면서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5일부터 시행돼 학교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m 범위까지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이 범위 내에서는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이 엄격하게 금지돼 왔다.

하지만, 25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처분시설로서 기계적 처분시설 중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각시설 등 치리시설 부족으로 비롯됐던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허용을 건의해 왔다"며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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