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효능군 중복주의 38개도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추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방·조제 시 활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성분 71개를 24일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브롬페니라민 등 노인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운 ‘노인 주의’ 33개 성분 ▲‘메트포르민’-‘글리벤클라미드’와 같이 유사한 효능을 가진 약 중 중복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효능군 중복 주의’ 38개 성분이다.

식약처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및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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