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개 업체 참여...신성약품 등 8개 공동 2순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운송과정에서 상온에 독감백신을 노출시켜 무료 예방접종 일시 중단 사태를 빚은 신성약품이 경쟁입찰의 개찰 결과 당초 2순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청은 5차까지 독감 백신 구매 입찰 공고를 한 후 지난달 31일 개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입찰에는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고 1순위 업체와 예정가격을 초과한 2개 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의 투찰금액은 모두 동일해 같은 2순위였다. 투찰금액상 신성약품도 2순위였다.

하지만 신성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5개 이상 백신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질병청이 적정온도로 수송해야 한다는 안내사항만 공고문에 넣어놓고 '업체가 알아서 지켜라'는 것은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며 "최종 책임은 백신 유통을 제대로 관리·점검하지 않은 질병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에 따르면, 백신을 수송할 때에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박스를 이용하거나 냉장차로 수송해야 한다.

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유료 백신 접종은 안전한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히 안내하고, 상온에 노출된 500만 도즈 물량이 폐기될 경우의 백신 확보 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료 백신의 병원 납품가가 1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질병관리청이 무료 백신 단가를 8620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건실하고 검증된 업체들이 입찰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하는 치료제나 백신은 적정한 가격을 맞춰 안전하게 유통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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