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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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ml당 1050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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