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분쟁 원점 주장에 메디톡스 "일반적인 절차"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분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메디톡스는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미국시간)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제기에 따라 예비결정 재검토를 결정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의 예비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ITC는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현지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를 ITC가 동의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 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의 이의제기 중 일부에 대한 재검토 결정일 뿐이며,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재검토에 따라 예비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