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1일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 방법 개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 방법을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소량포장단위의 의약품 공급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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