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폐기·사용중지 명령 등 사후관리도 규정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인증·신고 절차 없이도 제조·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인증 신청 자료를 준비하거나 국내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인증이 면제 된 건수는 2017년 4956건에서 지난해 7841건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인증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 의료기기의 허가·인증 대상 및 면제 대상을 법률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기 허가·인증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명시적 규정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재 하위법령에서 이미 정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상향입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허가·인증이 면제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회수, 폐기, 사용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도 규정해, 허가·인증 면제에 관한 규율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허가 면제 제도 운영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가 면제된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불법유통 차단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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