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처방·조제 받은 약이 식약처 안전성 서한 대상인지 확인 할수 있도록 해

심평원의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서비스에 포함된 안전성 서한(속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6일부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환자가 처방·조제 받은 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알러지와 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약사가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을 등록·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각각 조회하고 비교하는 절차 없이 안전성 서한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면 알림 표시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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