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전체 중환자 입원 '전담병동' 지정제도 도입…연말까지 100병상 목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교육 실시해 총 250여명 현장 투입 준비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COVID-19) 재유행과 장기화를 대비해 병상, 의료인력 등의 의료체계 여력을 확충한다.

내년 1분기까지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 총 600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를 양성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자율신고를 통해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필요시 의무적으로 중환자 병실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운영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수도권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 완료했고, 이번 달까지 총 100병상 이상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병동' 지정제도를 도입해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 1분기까지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 4백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해 총 6백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총 250여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15개 공공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의 정원을 조정해 약 5백여명을 증원 조치했고, 이들에 대한 채용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21일부터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 건보 적용

복지부는 현재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취합검사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므로 단계별(1단계, 2단계)로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취합검사 방식이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하고,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 사항은 전국에서 실시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며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검사 수가 및 기준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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