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 가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이 현재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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