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환자 평가표 이용 17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한해동안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7항목), 제왕절개분만, 전산화단층촬영, 슬관절치환술, 수혈,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로술, 급성기뇌졸중, 진료량지표 등 17개 항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평가 항목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해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매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제출되는 환자 평가표를 이용,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비율, 욕창 유병률, 유치도뇨관(소변줄) 사용 환자의 비율 등을 살펴보고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등 관련 지표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를 공지할 예정이다.

 또 관상동맥우회로술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7월부터 종합전문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이뤄진다.

 종합병원은 가감지급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급성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우회로술 등은 올 2/4분기에 평가세부계획을 수립,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밝히고 해당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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