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경영평가, 중기경영목표 연계 과제로 계약 구성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0일 원장과 상임이사간 '2020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성과계약식 진행 모습.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해 원장과 상임이사가 기관 경영성과 달성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기관 경영평가와 중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로 구성했다.

성과계약 지표는 ▲K-방역 지원 등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확산 방지노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계약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부서에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은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