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술용·비말차단용 제한적 수출 허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출고 의무가 폐지되고,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 증가, 수급 안정 등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해 효율적인 마스크 공급·유통을 위해 마련됐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시장을 통한 수급을 위해 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해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7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량의 증가, 수급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현재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체결자) 제한은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장형 수급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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