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지원·내일키움일자리제공·아동특별돌봄 지원 등 복지 위주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제공,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우선, 실직과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3509억 원을 푼다.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이며 1회 한시 지급이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단, 다른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에는 287억원이 사용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및 휴·폐업을 한 사람들에게 2개월간 월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11월~12월). 이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해 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일자리는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을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532만명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현금 20만원을 지급하며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 내로 지급을 서두른다.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등 약 280만명은 교육부와 협조해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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