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청구 법률적 자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
건보공단, “제조물책임법상 피해자로 해석 가능해 청구 적격하다”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6개 제약사 간 이뤄진 발사르탄 첫 법적 공방에서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가 건보공단이 제조물 책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0일 오전 동관 460호에서 36개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 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혈압 치료제의 원료인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되면서 이미 환자들에게 처방된 의약품을 다른 성분의 의약품으로 교환하는 데 투입된 건강보험 적용 약가를 제약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69개 제약사들 중 26곳만 4억 3600만원 상당의 구상금만 납부해 징수율이 21.5%에 그쳤다.

이에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43개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했다.

이런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에 36개 제약사는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진행,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5억 555만 5500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 첫 변론 기일이 10일로 결정됐던 것.

이 같은 사유로 피고는 건보공단, 원고는 36개 제약사가 된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소송의 배경을 정확히 확인하겠다며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이 되는지를 우선 확인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왜 조제물관리의 피해자라고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피고는 매수비용을 부담할 뿐 조제물관리의 피해자는 아니지 않느냐. 왜 구상권을 청구한 당사자가 환자가 아닌 피고인가”라고 물었다.

해당 물음에 피고는 “환자가 진단과 처방을 받고 의약품을 복용하면 최종적으로 급여 형태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만성적인 질환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 발암물질이 발생할 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조물책임법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소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명시돼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의 답변 즉시 원고는 “피고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매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민법상 불가능하다”며 “피고는 청구 자격이 없다”고 받아쳤다.

이와 함께 판매중지에서 재처방 및 재조제로 가는 과정에서의 합의 여부에 대해 피고와 원고의 의견이 상충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의약품으로 재조제하거나 진찰료에서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와 합의하고 진행된 조치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피고는 “합의절차가 있었고 제약사가 여기에 참여한 것”이라고 답했고, 원고는 “기본적으로 규제당국과 민간기업의 관계가 합의의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해당 조치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다시 피고는 “판매중지 등의 조치는 사전 합의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라니티딘 판매중지 조치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응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을 보면 규제기관이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을 경청한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에게 소송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명한 뒤 오는 11월 19일 11시를 2차 변론기일로 확정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36개 국내 제약사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 한림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익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휴온스, 하나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대화제약, 한화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대우제약, 삼일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넥스팜코리아, 휴온스메디케어, 이든파마, 마더스제약, JW신약, 종근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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