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국가로부터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9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 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진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비 지원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응급입원도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초기 치료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당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해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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