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집단휴진 중단 및 최일선 의료현장 복귀 약속에 따른 조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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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간을 6일 24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의협과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전공의 고발조치를 취하했다고 강조했다.

의사국시 실시시험 재접수는 당초 4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 24시까지 연장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1일에 실시될 예정이던 실기 첫 시험을 8일로 연기한 바 있으며, 이번 재접수 기한 연장에 따라 마지막 시험인 11월 10일을 11월 20일까지로 추가 연기했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정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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