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특허청·소비자원 1개월간 합동 점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상의 마스크 불법광고와 특허 허위표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했다.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 9건 등이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내 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특허청,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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